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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총정리: 급여 상한 250만 원,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by 빠리즈 2025. 4. 13.

 

 

육아휴직 제도가 2025년부터 대폭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면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강화됐는데요.

예비부모를 위해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변경된 6+6 제도, 프리랜서 육아휴직 도입, 기업의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대상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단,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출처 - 고용안전부 카드 뉴스

 

2.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기존 1년의 유아휴직 기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양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집중!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유급육아휴직 사용 시 → 1년 6개월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 아동 양육 시 →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예: 엄마가 2024년에 1년 사용 + 아빠가 2025년에 3개월 사용 시 → 엄마 추가 6개월, 아빠 추가 9개월 육아휴직 가능

 

 

 

3. 집중!!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 250만 원) 

 

원래 기존에는 유급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았었고, 그중에서도 25%를 제외하고 75%만 지급됐습니다. 이 25%는  복직하면 주는 사후 지급금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구간 지급 기준 상한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기존엔 75%만 지급 + 25%는 복직 후 사후 지급 → 2025년부터는 전액 즉시 지급되었으며, 이미 2024년에 육아휴직 사용 중이어도, 2025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 적용됩니다!

 

출처 - KBS 뉴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래 서류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또는 사업장 직인 확인 문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장에서 발급 가능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에서 요청하는 기타 보완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빨리 처리되며, 고용 24에 들어가서 상단 탭에 육아휴직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글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7단계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확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특히 6+6 부모휴가 휴직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더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시간을

yjhj2319.com

 

 

4. 6+6 제도 상한 변경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었던 통상임금 80%를 적용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된 상한 금액은 1개월 차 금액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월차 상한액 (기존 → 변경)
1개월 차 200만 원 → 250만 원 (2-6개월차는 기존과 동일)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6+6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이 헷갈리시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진 6+6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추가 육아제도 정보!

이전 글에서 1편.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와 2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도 처음에 찾아보면서 헷갈렸던 6+6 육아휴직 제도와 1

yjhj2319.com

 

 

 

 

 

5. 회사 눈치 없이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존에는 회사 측에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어렵게 이야기하고 또는 답을 빨리 주지 않아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2025년부터는 사업주가 14일 이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자동 허용으로 간주됩니다.

  • 더 이상 육아휴직 요청 후 “회신 없음”으로 애매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 됨
  •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 내용으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원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아래 파일로 다운로드 하거나, 아래버튼으로 들어가시면 육아휴직 정책개요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hwp
0.05MB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6.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때만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턴 육 가 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며, 금액도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 월 80만 원
  • 2025년부터: 월 120만 원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지원금이 확대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카드 뉴스

마무리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확대 방안, 사업주의 의무 강화, 급여 상향 등은 모두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육야휴직기간과 육아 급여신청 기간 신청 조건이 달라 난감할 수 있던 부분과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